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직공 권익과 관련된 사회감독기관을 설립할 때는 동급 노조의 의견을 듣고 법에 따라 동급 노조의 참여를 흡수해야 한다.
직공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지방성 법규의 초안 작성, 수정 또는 법 집행 검사는 노조의 의견을 듣거나 노조를 참여시켜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조법' 은 노조의 국가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노조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에서 노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제 1 조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 노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에서 노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노조는 직공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노동자 계급 군중 조직이다.
중화 전국 총노조와 노동조합 조직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