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엔 독립보증과 대기신용장 협약' 은 신용장 발전사의 첫 번째 공약으로 국제무역법위원회가 1995 에 초안을 작성했다. 협약 제 6 장은 예비신용장의 법률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독립보증법과 예비신용장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관할해야 한다. 이런 선택은 다음과 같다.
(a) 당사자가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암시한 선택.
(2) 계약 이외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준거법, 즉 공약 규정에 따라 보증인이나 보험인의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 실제로 당사자가 준거법 선택에 명시적으로 동의할 때 국제 신용장 분쟁이 직접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영업지가 몇 개 열거되어 있다면 신용장 분쟁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장소는 영업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