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익 원칙: 상인과 상업행위의 수익성 반영: 비용 절감, 시스템 내 빠른 거래 실현. 예를 들어 단기 시효, 형식 계약, 권리증권화 등이 있다.
2. 공정거래원칙: 민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기회공정성과 결과공정성에 중점을 둔다.
3. 법률 주체 원칙: 상업주체의 설립, 유지 및 해산은 반드시 법정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4. 거래안전원칙 유지: 성실신용, 공개성, 외부성, 독립행위, 엄밀한 책임을 강조하며 위험분산메커니즘을 수립한다.
5. 직업자유원칙: 법과 사회관습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 상업 결사와 상업 운영의 자유.
상업 등록은 상업 주체 또는 그 발기인이 상업 주체 자격을 설정, 변경 또는 종료하기 위해 상업 등록법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등록 기관에 신청하고 등록 기관의 승인을 거쳐 등록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2004 년 9 월 1 일부터 비 사전 승인 내자유한회사의 신설 업무를 전면 시행 (즉, 집행) 하고, 다른 업무는 점차 전 업무, 전 과정의 종이없는 온라인 사업자 등록으로 전환된다. 창의력. 상업 등록은 상업 주체 자격을 설정, 변경, 종료하는 법적 행위이다.
강제 등록의 의미:
1. 비즈니스 엔티티 생성. 변경 및 종료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자는 상업권리와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어떠한 상업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상업활동을 구성한다.
2. 상업등록은 법률에 규정된 상업주체의 모든 필수사항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