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방법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안전 보호, 소방시설 보호, 화재 예방, 화재 보고 등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기관과 성인은 조직적인 소화 작업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장소의 현장 직원들은 조직을 이행하지 못하고, 현장 인원의 대피를 유도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줄거리가 심각해도 범죄가 되지 않아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5 조 * * * 모든 기관과 개인은 화재 안전 유지, 소방 시설 보호, 화재 예방 및 화재 사고 보고 의무가 있다. 모든 기관과 성인은 조직적인 소화 작업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반복적인 소방홍보교육을 조직하여 국민의 소방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 기관은 본 단위 인원에 대한 소방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비상관리부와 소방구조기관은 소방법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을 독촉, 지도, 협조해 소방홍보교육을 잘 해야 한다. 교육, 인적 자원 행정부, 학교 및 관련 직업 훈련 기관은 소방 지식을 교육, 교육 및 훈련 내용에 통합해야 합니다. 뉴스, 라디오, 텔레비전 등 관련 기관은 사회를 대상으로 소방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