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법관계주체는 건강법관계에 참여하고 건강권리를 누리며 건강의무를 부담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당사자라고 함) 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건 행정부, 의료 보건 기관, 보건 인력, 기업 사업 단위, 사회 단체, 시민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법관계의 내용은 건강법관계주체가 법에 따라 누리는 건강권리와 건강의무를 가리킨다. 건강권은 건강법 관계의 권리 주체가 보건법 규정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다.
위생법 관계의 특징:
1. 위생법 관계는 평등주체와 불평등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 관계이다. 보건 행정 관계: 보건국-의료기관의 불평등 주체; 의료기관-환자의 평등 주체.
2. 위생법관계는 위생법이 확인한 법률관계이며, 특정 범위가 있다.
3. 건강법관계에 반영된 이익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이익이다.
4. 보건 행정부와 의료위생기구는 위생법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위생법 관계의 요소 위생법 관계의 요소는 각 구체적인 위생법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가리킨다. 모든 위생법 관계에는 주체, 내용, 대상의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는 없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