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에 등재된 법률안은 표결을 제출하기 전에 제안자가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의장단의 동의를 거쳐 그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즉각 종결해야 한다.
제 21 조 법률안은 진일보한 심의 과정에서 더 연구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의장단의 제의에 따라 대회 전체회의는 상무위원회가 대표의 의견에 따라 더 심의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대표의 의견에 따라 추가 심의를 하고, 개정 방안을 제기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다음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제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제 22 조 법률 초안 수정본이 각 대표단의 심의를 거친 후 법제위원회는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에 따라 개정해 법률 초안 표결안을 제출하고 의장단이 총회 본회의에 제출하여 전체 대표의 과반수가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