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김화 체불 임금 불만 전화.
김화 체불 임금 불만 전화.
법률 분석: 근로자의 재촉에 따라 직장은 여전히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며 현지 노동감사부에 상소하거나 고소 (전화 12333) 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김화의 불만 전화는 12333 입니다. 12333 은 인사국의 컨설팅 전화이므로 체급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감사대대 전화 12333 으로 전화하여 노동감사대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감사대대는 조정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의를 조정하여 단위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 이때 그들은 중재를 위해 노동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9 조. 고용인 단위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의료비, 경제보상금, 산업재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7 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는 입안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노동보장행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91 조 * * *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노동행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보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다.

(a)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본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