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집행직 신청시험은 수험생의 독해력, 법에 따른 일처리 능력, 공공서비스 능력, 서면 표현능력을 주로 측정한다. 이 가운데 독해력과 글쓰기 표현력은 국고시 개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법일처리 능력과 공공서비스 능력은 국고시 개요에 처음 등장한다.
시험 목적:
1, 독해력-주어진 자료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요약하고, 관련된 관점과 사실을 적절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
2.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법에 따라 행정하는 원칙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임무를 완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한다.
3. 공공 서비스 능력-대중의 요구와 소망을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조치와 방법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대중에게 양질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문자 표현 능력-지정된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여 사건과 관점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설명, 진술 또는 설명합니다.
정부기관의 종합관리와 전문기술직에 비해 행정법 집행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순수 집행력. 법률 법규의 집행권만 있고, 해석권도 없고, 법률 법규 정책을 제정하는 책무도 없다. 이는 종합관리직과는 특히 다르다.
2. 현장 강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특정 관리 대상에 대한 현장 직접 감독, 처벌, 강제 및 검사를 수행합니다. 행정법 집행직은 주로 공안 세관 세무 상공업 품질 검사 약감 환경 등 정부 부처에 집중되어 이들 정부 부처의 기층 단위에만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