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증을 취득하지 않고 한 자녀를 더 낳는 조건을 충족해 전년도 총소득의 30% 에 따라 징수한다.
(2) 한 명 더 출산할 수 있는 여건에 부합하고, 규정된 출산 연령이나 출산 간격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매 1 년 앞당겨 전년도 총소득의 40% 에 따라 징수하고, 1 년도 채 안 되는 것은 1 년으로 계산한다.
(3) 불법으로 한 자녀를 낳는 사람은 전년도 총수입의 두 배에 따라 징수하고, 한 자녀 더 낳으면 세 배로 징수한다.
(4) 혼외 출산과 불법 입양은 불법 출산자녀 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