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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선서제도는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우리 헌법 선서제도의 공식 수립은 2005 년 7 월 1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에서 통과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헌법 선서제도 시행에 관한 결정' 에서 유래한 것으로 2006 년 6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2065438+2008 년 2 월 24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3 차 회의에서 헌법선서제도 시행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켜 헌법선서제도의 관련 규정을 적절히 수정했다. 20 12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선출하거나 임명한 국가 직원과 각급 인민정부 감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임명한 국가 직원은 취임 시 공개적으로 헌법선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20 18, 1 1,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1 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헌법 선서 관련 내용을 늘렸다. 당의 18 회 사중 전회에서 20 15 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헌법선서제도를 공식 통과시켰다.

이 시점에서 헌법 선서는 이미 헌법 차원의 구체적 규정으로 올라섰고, 헌법 선서제도의 법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헌법 자체의 중요성과 당 중앙법치, 의헌집권의 확고한 신념을 강조했다.

헌법 선서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

첫째, 이런 엄숙한 의식을 통해 국가 직원들에게 헌법교육을 실시하고 헌법의 정신과 규칙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보장함으로써 의식감을 책임감으로 바꾸는 것이다.

둘째, 선서식을 관람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생동적이고 심오한 법제교육으로 헌법과 법치에 대한 대중의 신앙을 형성하고 헌법, 헌법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