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시주거는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125 조 감시주거기간이 만료되거나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감시거주를 해지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126 조는 감시거주를 해지하거나 철회하고, 사건 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부서장이 심사하고, 검찰장이 결정한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127 조 주거 감시 해제 또는 해제 결정은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주거 감시 해제 또는 해제 결정을 범죄 용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128 조: 범죄 용의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족 또는 변호인은 주거법정기한 만료를 감시하는 것이 인민검찰원에 주거를 해지하라는 요청을 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은 3 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심사를 거쳐 법정 기한이 만료되는 사람은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감시 거주를 해제한다. 법정 기한 초과 심사가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