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조 당사자의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인민법원은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행정기관은 이미 당사자에게 행정구금을 주었으며, 법에 따라 해당 형기를 공제해야 한다.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인민법원이 벌금을 부과했을 때 행정기관은 이미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소비해야 한다.
"중국 전자상거래협회의 등록 취소에 관한 민사부의 행정처벌"
민사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민사부는 중국 전자상거래협회에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벌을 내렸다.
중국 전자상거래협회는 3 년 연속 전국사회단체의 연간 검사를 받지 않는 위법행위가 있어'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제 28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줄거리가 심각하다.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제 30 조 제 1 항 (3) 항에 따라 민정부는 중국 전자상거래협회에 대한 등록 철회에 대한 행정처벌을 내렸다.
한편' 사회조직신용정보관리방법' 에 따르면 행정처벌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민사부는 중국 전자상거래협회를 사회조직의 심각한 위법 실신 명단에 올려놓을 예정이다.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제 19 조,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협회가 등록을 취소한 후에는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을 완료하고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