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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로이 법을 어기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편애법죄는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관계에 의지하고, 법률과 직책 요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거나, 직권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위법범죄 행위를 가리킨다. 그 행동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난다.

1. 부정행위: 공직자는 사건이나 일을 처리할 때 직권지위를 이용하여 친지 등 특정 사람에게 특별 대우를 제공하며, 보통 불법 방종, 불법 개입 또는 불법 개입으로 나타난다.

2. 사건 처리 연기: 공직자는 고의로 사건 처리 진도를 미루고 사건의 정상적인 심리를 지연시켜 당사자가 장기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런 행위는 왕왕 뇌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3. 비밀 공개: 공직자는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 부당한 이익을 교환하고 국가와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4. 헛된 법: 공직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개인적인 목적이나 특정 당사자를 편애하며 고의로 법을 어기고 사실의 진상을 왜곡하며 불공정한 판결이나 처벌을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사사로운 법죄의 표현이며, 사법정의와 사회공평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사회정의와 법치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구부러진 법률의 행위는 관련 법률의 명확한 처벌을 받아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공익을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