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판매 관리 조치"
제 10 조 리셀러는 경영장에서 자동차, 액세서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가격 및 각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적절히 명시해야 하며, 정가 외에 가격을 인상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 14 조 공급자, 리셀러는 소비자의 숙소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자동차 부품, 용품, 금융, 보험, 구조 등의 제품에 대한 공급자 및 애프터 서비스 업체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단, 3 팩 서비스, 리콜 등 공급자가 비용을 부담할 때 사용하는 부품과 서비스는 예외입니다.
판매상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가 보험을 구입하거나 대신 차량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