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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보증의 법적 근거
법적 주관성:

우리 국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반보증은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나 담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제공한 담보, 담보 또는 담보일 수도 있다. 반보증에는 담보, 담보, 보증의 세 가지가 있다. 반보증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보증이며, 자금 융통과 상품 유통을 촉진하고 채권 실현과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도 있다. 원래 보증인의 상환 청구권은 일정 조건 하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반보증으로 담보된 채권은 미래에 속하며, 최고액보증과 최고액담보와 같다. 보증에 적용되는 원칙, 방법, 표지물, 보증품종 등은 모두 반보증에 적용된다. 반보증의 보증 방식은 보증, 담보, 담보밖에 없다. 반보증은 보증인이 담보위험을 옮기는 조치로, 그 본질은 보증과 다름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87 조 담보물권의 적용 범위 반담보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