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1 조에 따르면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자유와 권리가 없다면, 국가는 어떤 시민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어떠한 특권도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시민의 어떤 권리도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0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와 귀교, 교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2 조에 따르면 중국인민과 시민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3 조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며,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4 조에 따르면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