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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기업 지도자 청렴종업 규정.
법률 분석: 국유기업 지도자들의 청렴한 종업 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국유기업 반부패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와 출자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유기업의 과학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관련 법규와 당내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국유기업 지도자 청렴종업 약간의 규정' 제 4 조 국유기업 지도자는 국가와 출자인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직권을 남용하고 국유 자산의 권익을 훼손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1) 의사결정 원칙과 절차를 위반하여 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 중요한 인사 임면, 중대 프로젝트 배정 및 대규모 자본 운영을 결정한다.

(b) 기업 구조 조정, 합병, 구조 조정, 파산, 자산 평가, 재산권 거래 등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 위반

(c) 투자, 금융, 보증, 차입 자금, 위탁 재테크, 타인을 위한 신용장 개설, 상품 및 서비스 매매, 입찰 등. 규정 위반

(4) 승인 또는 승인 없이 국유자산보전수속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국외에서 기업자산등록회사, 투자입주, 금융상품 구입, 부동산 취득 또는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

(5) 회계사에게 국가 재경 규율과 기업 재무제도를 위반하는 활동을 시키거나 부추기거나 강요한다.

(6)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 및 인사부의 비준을 거쳐 본급 지도자의 임금과 주택보조금 및 기타 복지 대우를 결정한다.

(7) 기업 지도자 집단연구 없이 기부와 후원을 결정하거나 기업 지도자 집단연구를 거치지만 국유자산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비준을 받지 않고 대량의 기부와 후원을 결정한다.

(8) 직권을 남용하고 국유 자산의 권익을 훼손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