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등록상표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초보적인 심사와 공고를 해야 한다.
예비 심사와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인과 이의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를 거쳐 판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통지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상표심사위원회가 판결을 내리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신청비는 신청사항에 따라 등록 신청비는 일반적으로 300 원/건에 따라 청구됩니다. 상표 갱신 등록비 500 원을 접수하다. 개찰비 150 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자 문서의 상표 변경 업무를 수락하면 변경비가 면제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22 조 * * * 상표등록 신청자는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따라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범주와 이름을 기입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