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우리나라' 합자기업법' 제정은 합자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업조직 형식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2006 년에 우리나라는' 합자기업법' 을 개정하여 유한합자제도를 확립하여 합자 사모펀드 기업의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한파트너십제 사모지분기금은' 합자기업법' 에 의거하여 설립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자 규제 기관이나 팀이 유한 파트너 기업을 설립하는 발기인으로, 파트너는 일반 파트너 (GP) 와 유한 파트너 (LP) 로 직접 지분 투자에 종사한다. 이 가운데 일반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투자 규제 기관이 설립한 회사 또는 파트너 펀드입니다. 일반 파트너로서 유한 파트너십 기금에서 무제한 책임을 지고 펀드의 투자,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실제로 펀드 관리도 외부 규제 기관, 일반적으로 GP 의 후원자에게 위임됩니다). 본 기금의 다른 일반 투자자는 유한파트너로서,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 책임으로 하고, 본 펀드의 투자에만 책임을 지며, 본 기금의 경영관리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유한파트너쉽 사모기금-일반적으로 주주회와 감사회가 없고, 파트너 대회만 한정된 파트너십제 사모기금의 권리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