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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조정 대상
노동법의 조정 대상은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법 조정의 대상으로 1, 노동관계는 노동소유자와 노동사용자 간의 사회관계를 가리키며, 노동과정에서 한쪽은 노동을 제공하고 다른 쪽은 노동보수를 제공한다.

2.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 노동행정관계는 노동행정부가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노동자, 고용인 단위 및 기타 노동관계 관계자와 발생한 사회관계를 말한다. 사회보험관계, 첫째, 노동계약,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간의 사회보험과 노동시장 서비스 관계는 노동시장 서비스기관과 고용인 단위, 근로자 간의 노동관계 운행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로 형성된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노동단체 관계란 노조나 고용주 단체와 그 구성원 사이, 그리고 그들 사이에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대표하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수호함으로써 형성된 사회관계를 말한다. 노동 분쟁 처리 관계란 노동 분쟁 처리 기관과 노동 분쟁 당사자 간에 노동 분쟁에 대한 중재와 중재를 하는 사회관계를 말한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및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취업 조건을 창출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을 확대하고 취업을 늘리도록 독려한다.

국가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취업을 조직하고 자영업에 종사하여 취업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