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넓은 개념: 청소년 범죄는 6 ~ 25 세 청소년의 불량, 위법,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 불량행위는' 미성년자 범죄예방법' 에 규정된 불량행위와 심각한 불량행위를 가리킨다. 위법행위는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이며, 범죄행위는 형법이 금지하는 모든 행위이다.
2. 좁은 개념: 미성년자범죄는 만 14 세 미만 25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사회를 해치고 형법을 위반하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행위다. 이 개념은 두 가지 두드러진 의의가 있다. 첫째, 주체는 청소년이다. 둘째, 청소년이 실시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범죄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특수주체로 실시하는 범죄, 즉 이 특정 연령 단계 (일반적으로 사춘기에 접어들고 사춘기를 끝내는 것) 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로 실시하는 각종 범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미성년자범죄는 주로 만 14 세 미만 25 세 미만의 사람이 형법을 위반하고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 만 18 세 미만의 성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는 미성년자 (14 세에서 18 세 이하) 의 청소년 범죄와 성인 (18 세에서 25 세 이하) 의 청소년 범죄를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소년 사법제도는 주로 14 세에서 18 세 사이의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법과 제도로 입건, 수사, 강제조치, 기소, 재판, 양형, 교정, 재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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