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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새로운 규정
법률 분석: 1. 토지 청부업자는 토지를 사용할 때 생산 경영의 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경작지와 양식 조건을 파괴하지 않는 한, 토지 청부업자는 경작지를 양식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국토자원부는' 전국토지분등' 과' 양식용지처리방법에 관한 상담' 이라는 두 가지 서류를 발부해 양식용지가 농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에 양식용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토지 용도를 바꾸는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를 점유하여 양식하는 것은 더 이상 건설용지나 임시토지에 따라 비준하지 않는다. 3. 국토자원부와 농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가축의 규모화 양식지 정책 촉진에 관한 통지' 는 각지에서 토지정리와 신농촌 건설에서 가축의 규모화 양식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토지공간을 확보하고, 토지조건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어떤 지방정부도 새 농촌 건설이나 환경 개선을 이유로 규모화된 가축 사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 목축협력경제조직은 향토 (진)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규모화 가축양식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농업생산구조조정의 농용지로 관리하며 농용지 전환 승인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53 조. 승인 된 건설 프로젝트는 국유 건설 토지를 사용해야하며, 건설 단위는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천연 자원 당국에 건설 토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천연 자원 관할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동일한 수준의 인민 정부에 승인을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