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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건설의 의의를 강화하다
제도는 일종의 규범과 규칙이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제도를 위반한 결과를 알려준다. 그것은 지향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행동 규범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제도는 규범성, 강제성, 명확성,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 근본적이고 글로벌하며 안정성과 장기성을 가지고 있다.

제도 건설에는 제도 제정과 제도 시행의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제도 제정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는 불완전하고, 비과학적이며, 조작이 불가능하며, 제도 집행 중의 문제는 종종 명령이 있으면 안 되고, 금지가 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음대로 민첩하다. 일부러 피하다 휴머니즘 규제가 부실하다. 선택적 실행 등. 이 두 가지 상황은 모두 제도 건설의 고질이므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든 먼저 제도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과학이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는 완비되어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 중국에는 규칙이 없으면 방원 없다는 속담이 있다. 규칙적인 제약이 없다면 인간의 행동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처럼 간단하고 중요한 생각은 아무도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생활에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 (존 F. 케네디, 생각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