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위와 민사법률행위, 민사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사행위: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 합법적인 민사 행위를' 민사 법률 행위' 라고 부른다. 민사법률행위의 필수조건을 갖추지 못한 민사행위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민사행위는 민사법률행위의 상위 개념이다. 민사법률행위, 상대적으로 무효한 민사행위,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한 민사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 침해, 위약, 무인관리 등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 1. 민사 행위가 성립될 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민사행위는 법률규정에 따른 유효조건,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해 민사법률행위를 구성한다. 셋. 만약 당신이 법적으로 규정된 발효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 즉, 민사법률행위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다. 이 몇 가지를 기억하면 앞으로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계약 행위, 결혼 행위, 유언 행위, 입양 행위, 처분 행위, 증여 행위, 보상, 보상 등 다섯 가지밖에 없다. 민사법률행위: 민사법률행위는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법적인 민사행위를 가리킨다. 민사 법률 행위는 민법통칙에 채택된 것이다. 민사 법률 행위의 상위 개념은 민사 행위이며, 그것은 표의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사실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민사법률행위는 법률적 지위를 특징으로 하며, 무효한 민사행위, 변경가능한 민사행위,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법률행위' 이고, 우리 민법은 이를 민사법률행위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