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75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한다.
(2) 검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3) 방문객 접수에 관한 검사 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4) 거주하는 시, 현 또는 이주를 떠나면 검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7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다른 죄가 아직 판결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새로 발견된 죄나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의 집행유예에 대한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인민법원 판결 중 금지령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원판형벌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