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6 19 호) 제 7 조는 출산 휴가 98 일을 즐기며 출산 전 15 일을 즐길 수 있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 증가 15 일.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8 조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 수당은 출산 보험 기금이 고용인 단위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여직원 출산 휴가 전 임금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확장 데이터:
출산 휴가: 노동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대우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출산 상반기부터 출산 후 2 개월 반, 만혼만육자는 최대 4 개월까지, 여직자는 출산할 때 90 일 미만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임금을 낮추거나, 해지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현재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 휴가 기준은 4 월 12 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원칙으로 통과한'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초안)' 에 근거한다. 초안은 여직원이 누리는 출산휴가를 90 일에서 98 일로 연장하고 관련 대우를 규제했다.
참고 자료:
여직원 특수노동보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