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규정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 여권이나 기타 여행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태국에 갈 계획이라면 출입국 시 제시할 수 있도록 여권을 미리 발급해야 한다. 여권은 국제여행에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출입국 시 제시해야 할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여권법은 시민들이 외국 정착, 친척 방문, 학습, 취업, 관광, 비즈니스 활동 등 공무 이외의 이유로 출국하는 경우 호적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기관 출입국 관리기관에 일반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인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태국 여행 비자를 미리 신청할 수 있고, 중국인은 태국에 도착한 후 15 일 비자를 발급할 수 있으며, 여권은 최소 6 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있다. 중국에서는 태국의 비자가 보통 중개인을 통해 보내지는데, 현재 태국은 비자면제 요금입니다. 그래서 대행사는 일반적으로 일정 서비스료만 받고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비용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출국만 하면 비자가 면제되든 아니든 여권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현재 태국은 관광비자의 비자비와 착지서명비만 면제하고 있는데 비자는 처리해야 하는데,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권은 현지 출입국 관리부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약 2 주 정도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여권법
제 5 조
시민들은 외국 정착, 친척 방문, 학습, 취업, 관광, 비즈니스 활동 등 공무 이외의 이유로 출국하는 경우 호적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에 일반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