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속달 터미널 네트워크 기록에 관한 잠정 규정"
제 5 조 발기인은 택배 말단 지점 개업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택배 말단 지점 지방 이하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6 조 발기인은 우편관리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택배 단말기점 서류정보표를 진실하고 완전하게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발기인 영업허가증; (b) 택배 터미널 네트워크 책임자의 신분증; (c) 택배 터미널 도트 사진; (4) 우편 관리 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지사에서 택배 말단 인터넷 기록 수속을 처리할 때, 상술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에 관련 기업법인 승인 위탁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 7 조 성급 이하 우편관리기관이 발기인이 제출한 서류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완비되면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인터넷에서 서류영수증을 생성해야 한다. 자료가 미비한 경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주최 기관에 한꺼번에 시정을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