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한 대우 원칙
권리와 의무의 분배에서 동등한 대우 원칙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현대법치사회에서 법의 가치 목표는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평등은 상술한 가치 목표를 실현하는 기초이다.
전반적인 이익 극대화 원칙
"법률의 기능은 여러 가지 뒤섞이고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 조화, 중재하여 우리 문화의 각종 이익이나 중요한 이익의 대부분을 만족시키고, 기타 이익의 희생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를 분배할 때, 이익 크기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동시에 각종 이익 뒤의 내용을 고려하여 각종 이익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분석하고, 윈윈 또는 다승의 원칙에 따라 각 이해 관계자 간에 이익 분배를 해야 한다. 여러 주체의 전반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다. 이익 균형 분배 과정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은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만 이익 극대화는 다른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무제한으로 희생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공정정의 등 기본법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희생으로 전반적인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