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감독 책임이 있는 직위로, 직권 행사, 의무 이행, 회사 이익 보호, 회사 권익 침해 시 회사 권익 회복 또는 보상, 회사에 대한 충성 근면 등을 책임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53 조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 재무를 검사한다. (2)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3) 이사, 고위 경영진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이사, 고위 경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4) 이사회가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다. (5) 주주 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6) 본법 제 151 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7)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 제 54 조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질의나 건의를 할 수 있다.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경영 이상을 발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일을 도울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