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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 제작의 일반적인 원칙은
법률문서 제작의 총원칙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1,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법률문서를 만들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현실에서 출발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사실은 각종 사건을 처리하는 근거이다. 형사 사건과 같은 범죄 사실은 질적 유죄 판결과 양형의 근거이다. 민사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사실은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기초이다. 행정사건에서 사실은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이다. 사실에 근거하여, 주로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법률문서의 근거와 진술의 사실은 반드시 진실하고 확실하며 변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헌법 외에 법률 문서 제정은 형법 민법통칙 경제계약법 혼인법 상속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 많은 실체법과 절차법을 따라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률문서 제작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법률 문서의 의미:

법률문서는 사법행정기관, 당사자, 변호사가 소송과 비소송 사건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로서 사법기관의 비규범성 문서를 포함한다. 규범성과 비규범성을 포함한다.

일반 법률문서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포함), 검찰원, 법원, 교도소 또는 노동개혁기관, 공증, 중재기관이 각종 소송사건과 비소송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법률문서, 당사자, 변호사, 로펌이 쓴 법적 효력이나 법적 의의가 있는 문서, 즉 규범적인 법률문서 (국가입법기관이 반포한 각종 법률) 를 제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