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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환불 신규 규정
법률 분석: 운송회사가 우세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행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객의' 자발적' 과' 비자발적' 상황에 따라 다른 상황에서 티켓개표 및 환불에 대한 원칙요구를 제시했다. 운송회사의 원인으로 여행객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비자발적으로 개찰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경우, 환불료와 개찰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민항 환불 속도가 느린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환불 시한 규정이 추가되어 운송회사나 항공판매대리인에게 여객의 유효한 환불 신청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환불 수속을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적 근거: 항공 운송 여객 서비스 관리 규정.

제 22 조 티켓 변경에는 자발적 항공권 변경 및 비자발적 항공권 변경이 포함됩니다. 자발적 환불 및 비자발적 환불을 포함한 환불.

제 23 조 여행객은 자발적으로 서명을 변경하거나 자발적으로 환불하며, 운송회사나 그 항공판매대리인은 적용 가능한 운송 일반 조건과 여객권 사용 조건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4 조 운송회사의 이유로 여행객이 비자발적으로 티켓을 변경하는 경우 운송회사 또는 그 항공판매대리인은 빈자리가 있거나 계약운송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 여행객을 위해 표를 바꾸거나 대신 서명해야 하며, 여행객에게 개찰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행객이 운송회사 이외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여객표를 변경하는 경우 운송회사 또는 그 항공판매대리인은 적용 가능한 운송 일반 조건과 여객권 사용 조건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여객명언)

제 25 조 여행객이 비자발적으로 환불하는 경우 운송회사나 그 항공판매대리인은 환불료를 받을 수 없다.

제 26 조 운송회사 또는 그 항공판매대리인은 여객의 유효한 환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환불 수속을 완료해야 하며, 상기 시간에는 금융기관 처리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