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7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나 기타 치안관리법, 법규를 위반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행정강제조치와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거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로 가져가거나 억류하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체포거부, 폭동, 탈옥, 총기 약탈 또는 기타 폭력행위가 있을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