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업 단위 인사 관리 조례
제 28 조 사업 단위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처분을 한다.
(a) 국가의 명성과 이익을 훼손한다.
(2) 직무 태만;
(3)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일을 이용한다.
(4) 국유 자산의 낭비를 낭비한다.
(5) 직업 윤리 및 사회 공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6) 기타 심각한 규율 위반.
제 29 조
처분은 경고, 기록, 강등, 면직 또는 제명으로 나뉜다. 처벌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 6 개월; 기록, 12 개월; 강등 또는 해직, 24 개월.
제 30 조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정성이 정확하고, 처리가 적절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수속이 완비된 직원에게 처분을 한다.
제 31 조 직원은 제명 처분을 받았고, 처분 기간에는 징계 행위가 없었다. 처분이 만료된 후, 처분은 단위가 처분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