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해석을 나중에 시작하기 위해' 입법법' 제 43 조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NPC 상무위원회에 법률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법' 제 44 조, 제 45 조, 제 46 조는 법률 해석 초안의 초안 작성, 심사, 비준 및 발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는 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행정 법규 제정 절차 조례" 제 3 1 조는 "행정 법규의 규정은 더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국무원이 해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석 절차, 유효성 및 해석을 요구하는 주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자열 5
결의안은 지방성 법규의 규정이 더욱 명확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규를 제정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하거나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부서 규정과 지방 규정으로 나뉜다.
"규정 제정 절차 규정" 제 33 조는 "규정 해석권은 규정 제정기관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