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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입법 해석 제도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 해석 제도는 주로 헌법, 결의, 입법법, 행정법규 제정 절차 규정 및 규정 제정 절차 규정 200 1 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 67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한 입법법이 경험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추가적인 특별규정을 내렸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법률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NPC 상무위원회가 설명합니다. (1)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의미는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2) 법률이 제정된 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명확하게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 해석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입법 해석을 나중에 시작하기 위해' 입법법' 제 43 조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NPC 상무위원회에 법률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법' 제 44 조, 제 45 조, 제 46 조는 법률 해석 초안의 초안 작성, 심사, 비준 및 발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는 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행정 법규 제정 절차 조례" 제 3 1 조는 "행정 법규의 규정은 더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국무원이 해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석 절차, 유효성 및 해석을 요구하는 주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자열 5

결의안은 지방성 법규의 규정이 더욱 명확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규를 제정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하거나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부서 규정과 지방 규정으로 나뉜다.

"규정 제정 절차 규정" 제 33 조는 "규정 해석권은 규정 제정기관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