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창 등 차량 운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부위라면 함부로 차량 스티커로 덮지 마세요. 차창 등 눈에 띄게 시선을 가리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곳에 붙이면 교통경찰은 차주에게 벌금이나 감점을 준다. -응?
광고를 붙이거나 컬러 바디 스티커를 교체하려면 차관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등록관리조례' 에 따르면 버스든 자가용이든 광고투하만 하면 상공부에 가서 등록해 차체 옥외광고등록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차량 운전면허증, 영업허가증, 차체광고샘플도 제공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차체 스티커 주의사항
1, 스티커는 특수 차량에 특수 색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차체 색상을 수정할 수 있지만 소방전용 빨간색, 공사 긴급 전용의 노란색, 국가행정법 집행전용 파란색은 특수차량 전용 색상으로 일반 차량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자동차 스티커의 면적은 차체 면적의 30% 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스티커 면적이 너무 커서 (30% 이상) 공안교통관리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차내 사진이 운전면허증과 일치하지 않아 불법 개조, 벌금 500- 1000 원으로 인정된다. 또 차량이 위험에서 벗어날 때 보험회사는 배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스티커는 안전한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내용은 건강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가 차체에 스프레이, 표시 또는 광고를 게시하여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aidu 백과 사전-자동차 바디 스티커의 도로 교통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