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제 9 조. 인민법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은 재판의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직무에 적합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NPC 상무위원회" 는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개정에 관한 결정 "3. 제 9 조 제 1 항 제 6 항은 "(6) 고등대학 법학과 또는 비법학학과 졸업, 법률전문지식,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2 년 만에 고등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판사로 3 년 만이다.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법학 석사, 박사 학위 또는 비법학 석사, 박사 학위, 법률 업무 만장 1 년, 그 중 고등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판사, 법률업무 2 년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본법 시행 전 법관은 전항 제 6 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훈련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 제 2 항 이후 1 항을 추가해 제 3 항으로 "제 1 항 제 6 항 규정에 따른 학력을 신청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다.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판사로서의 학력 조건을 완화하고 고등 대학 법학과 졸업까지 할 수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