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정 의료기관에서 빈곤환자 참보신분과 빈곤대상 신분을 심사한 후 입원 보증금을 받지 않고 관련 진료 수속을 직접 처리하고' 선진료 후 지불' 계약을 체결해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저장한다.
3. 빈곤환자가 퇴원할 때 지정 의료기관은 빈곤층의 기본의료보험, 중병보험, 민정의료구조 등 보상 부분을 즉시 결산하고 보상 후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환자가 스스로 정산한다. 환자가 개인비용을 청산한 후 의료기관은 환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제때에 돌려주고 퇴원 수속을 밟는다.
4. 민정의료구조와 상업보충보험은 즉시 정산할 수 없는 민정의료구조에 속하며, 빈곤환자는 퇴원 후 2 개월 이내에 향진 민정부에 의료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업보충보험의 경우 빈곤환자는 퇴원 후 2 개월 이내에 인보재보험 영천회사에 가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5. 의료보험 환급과 의료구조' 원스톱' 결산조건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보험기관, 상업보험기관, 민정부부에 정기적으로 결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근로자 기본 의료 보험 조례'.
제 44 조 개인 계좌를 사용하면 환자는 임의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살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조정 기금이 지불하는 의료비에 따라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 45 조 조정 기금이 지불하는 의료비는 총량통제 원칙에 따라 총액선불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보험 기관은 지정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수와 품질, 보험 가입자의 합법적인 의료 권익 보호에 따라 선불 조정 기금의 수를 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