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계란 행정주체가 행정기능을 행사하고, 행정법률감독을 받을 때 행정법률감독주체와의 다양한 관계, 그리고 행정주체 내부의 다양한 관계를 말한다. 행정관계는 행정법의 조정 대상을 구성하며, 주로 네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첫 번째 범주는 행정관계이다. 두 번째 범주는 행정법 감독 관계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행정 구제 관계입니다. 네 번째 범주는 내부 행정 관계입니다. 행정법관계란 행정법규범에 의해 조정된 행정활동 (권력활동과 비권력활동) 에 의해 형성되거나 생성 (트리거) 되는 각종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법적 관계에는 행정 활동 과정에서 행정법과의 관계, 행정 활동으로 인한 구제 또는 감독 관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 조는 인민법원이 공정하고, 제때에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