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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게임장비를 사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법률 분석

미성년자는 성인의 돈으로 게임을 한다.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법적 행위가 무효이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만 8 세가 되면 구체적인 금액을 봐야 한다. 만약 액수가 그 지배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유효한 민사 법률 행위이며, 부모는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합리적인 액수를 초과하면 부모는 비준을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게임 측 공식 고객서비스 직원과 소통하여 고객서비스 직원에게 미성년자 충전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계좌 보관을 소비자 소품으로 회수하는 것에 분명히 동의하십시오. 하지만 미성년자가 유상으로 일부 게임 앵커에게 상을 준다면, 이들은 스스로 소통해야 하고, 게임회사는 상관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 조 만 18 세가 된 자연인은 성인이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