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인민법원의 구체적인 의견" 제 16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한쪽이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지지해야 한다.
(1) 자녀와 함께 살다 * * * 한쪽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없다.
(2)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한쪽이 부양의무나 학대를 다하지 못하거나,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확실히 자녀의 심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3) 만 10 세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상대방은 부양능력이 있다.
(4) 다른 정당한 변경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