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항구 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항구 행정관리부의 직원들이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제 80 조 항구가 있는 항구 행정관리부는 항구 시설의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a) "항만 시설 보안 준수 증명서" 의 유효 기간;
(b) 보안 조치 시행 과정에서의 조정을 포함한 항만 시설 보안 계획의 시행 효과;
(c)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 및 관련 인원의 보안 지식.
제 81 조 교통부는 항구 시설 안전 준수 증명서의 연간 검증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성급 교통 (항구) 행정관리부에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 82 조 유효한 항구 시설 보안 준수 증명서와 본 규칙 제 39 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구 시설은 국제선을 항해하는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선 선박에 무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구 시설은 항구가 위치한 항구 행정관리부에서 경고하고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며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83 조 본 규칙 위반, 항구 시설 보안 감독관 및 관련 인원이 필요한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항구 행정관리부는 그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항만 시설 보안 감독관 및 관련 인원이 본 규칙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항만 행정관리부는 보안 훈련에 참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하면 항만 시설 보안 감독관 자격을 일시 중지하거나 철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