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07 10-35 12228.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세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의 직속 기관으로, 세수 업무를 주관하고, 장관급이다. 주요 책임: (1) 세법 및 시행 세칙을 작성하고, 조세 정책 건의를 제출하고, 재정부와 함께 보고하여 시행 방법을 제정한다. 세법 및 법규 집행 과정에서 세금 징수 및 일반 세금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고 나중에 재정부에 등록하다. (b) 세금 및 사회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직 시행, 비과세 소득 징수 관리, 모든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한다. (3) 거시경제정책, 중앙과 지방정부 간 세권구분 연구에 참여해 분세제도를 보완하는 건의를 하고, 세수부담의 전반적인 수준을 연구하고, 세수 수단을 활용해 거시조절을 위한 건의를 제시한다. (4) 조세징수관리체제 개혁을 조직하고, 조세징수관리법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조세업무와 조세징수관리규정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하고, 조세법률법규와 정책집행을 감독하는 업무를 감독한다. (5) 세금 서비스 제도 계획 및 조직, 세금 서비스 관리 제도 수립, 세금 서비스 행동 표준화,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수립 및 감독, 납세자 합법적 권익 보호, 편리하고 양질의 효율적인 세금 서비스 제공 의무 이행, 세금 홍보 조직, 세무 대리 관리 정책 수립 및 시행 감독.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정보 공개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