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0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들은 상황이 급박하여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11 조 제 3 항에 따르면 당사자나 다른 사람이 압수되거나 압류된 재산이나 이미 점검하고 명령을 받은 재산을 숨기기, 양도, 매각, 훼손, 훼손, 압류, 압류된 재산, 동결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벌금을 부과하고 압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우리 나라' 최고인민법원 적용''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대한 해석' 제 188 조 규정:' 민사소송법 제 111 조 제 6 항 규정 거부 인민 법원 이미 법적 효력 발생 판결, 판결 포함:
(1) 법률문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재산을 은닉, 양도, 매각, 파손, 무상으로 양도하고, 명백히 불합리한 가격으로 재산을 거래하고, 만기채권을 포기하고,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등. , 인민 법원이 집행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 인민법원의 허가 없이 인민법원에 담보를 제공한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거나, 파기하거나, 처분하는 것
(3) 인민 법원의 높은 소비 제한 명령을 위반한다.
(4) 인민법원의 집행통지서에 따라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5)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개인은 인민법원의 협조집행통지서를 받은 후 집행을 거부했다. ""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