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법으로, 그 조항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9 월 20 일, 1954, 1975, 17, 1978, 3 월
선거법, 입법법, 민족지역자치법은 헌법이다. 헌법성법은 일반적으로 헌법규범이 포함된 법률문서를 가리키지만 형식상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고 엄격한 절차를 제정하고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헌법성, 헌법성, 헌법성, 헌법성, 헌법성, 헌법성, 헌법성) 중국에서는 선거법, 국기법, 집회시위법, 민족지역자치법,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등이 모두 헌법성 법이다.
형법은 범죄, 형사 책임 및 형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집권한 통치계급은 정치 통치와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범죄 용의자에게 어떤 형사처벌을 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규범의 총칭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넓은 의미의 형법과 좁은 형법으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형법은 모든 형사법 규범의 총칭이며, 좁은 형법은 형법전, 즉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형법' 만을 가리킨다. 광의형법과 협의형법과 관련해서도 형법은 일반 형법과 특수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형법은 보편적인 사용효과를 지닌 형법을 가리키며, 실제로는 형법전을 가리킨다. 특별형법은 특정 사람,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사건 (죄명) 에만 적용되는 형법입니다. 중국에서는 단일 형법과 부속 형법이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