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터널 안의 긴급 주차소를 이용해 긴급 주차를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긴급 주차구역에 머물러야 할 경우 차량 꼬리150m 에 고장난 차량의 경고 표시를 배치하고 야간에 경고등과 미등을 켜는 등 위험 경보 플래시를 켜야 하기 때문이다.
터널 내 비상 주차 구역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차선은 구급차, 소방차, 경찰군차 등 공무차량이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차량이 응급차선을 점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신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응급차선에 잠시 정차해 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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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제 63 조.
자동차가 도로에 임시로 주차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주차 표시, 표시가 없는 도로 구간에서는 기동 차선과 비기동 차선, 인도 사이에 격리 시설이 있는 도로 구간, 횡단보도, 건설현장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b) 교차로, 철도 횡단, 급커브, 좁은 도로, 교량, 가파른 경사면, 터널 및 위 위치에서 50 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에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버스 정류장, 구급역, 주유소, 소화전 또는 소방대 (역) 문 앞과 위에서 30 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은 상술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4) 차량이 안정되기 전에 차문 상하 인원을 열어서는 안 되며, 차문 스위치는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길가 주차는 도로 오른쪽에 바짝 붙어야 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내리거나, 내리거나, 화물을 하역하거나, 즉시 떠나서는 안 된다.
(6) 도시 버스는 사이트 밖의 도로에 정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