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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및 화장" 관련 규정
법률 분석: 1, 장의사 관리 강화, 장의사 개혁 추진,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촉진, 본 조례 제정. 2. 장의사 관리 방침은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화장을 실시하고, 토장을 개혁하고, 장의사지를 절약하는 것이다. 장례 풍습을 없애고 문명 절약을 제창하여 장례를 치르다. 3. 국무원 민정부는 전국의 장의사 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토양을 허용하는 장의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장례식 관리 규정

제 4 조 화장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경작지가 적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화장 조건이 없는 지역에서는 토장이 허용된다. 화장과 토장할 수 있는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본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국무원 민정 부서에 신고해 기록한다.

제 5 조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유해를 보관하는 등 땅을 차지하지 않거나 적게 차지하는 방식으로 유해를 처리하는 것을 주창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의 신설 및 개조를 도심 건설 계획과 기본건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화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 토장을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공동묘지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