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차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a) 차체 색상 변경;
(2) 엔진 교체;
(3) 차체 또는 프레임을 교체하십시오.
(4) 품질 문제로 차량 교체;
(5) 운전 자동차가 비운전 차량으로 전환되거나 비운전 자동차가 운행차량으로 전환되는 사용 성질이 바뀌었다.
(6) 자동차 소유주가 호적을 이전하거나 차관소 관할 구역으로 이사한 것이다.
차관소에서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조의 제 1 항 (1), (2), (3) 항에 규정된 변경 사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 후 10 일 이내에 차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 조 제 1 항 (6) 항에 규정된 변경에 속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이전 신청 전에 해당 차량과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자동차 등록조례" 제 14 조 자동차 소유자는 두 명 이상, 등록소유자의 이름을 다른 소유자의 이름으로 변경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변경 전후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 * * 소유권 공증증을 제공해야 하지만, 부부 쌍방은 모두 * * * 소유권으로 혼인증을 제공하거나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이다
변경 후 자동차 소유자가 거주하는 곳은 차관소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며, 차관소는 본 규정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변경 후, 자동차 소유주의 거주지가 차관소 관할 범위 내에 있지 않고, 이사지와 이사지가 차관소에 있는 경우, 본 규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광동성 정부-자동차 등록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