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은 국가나 정부를 주체로 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국민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시민들이 각종 이유로 노동능력과 생활난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할 때 물질적 도움을 주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반드시 기본연금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11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조정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인 단위, 개인 분담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2 조
고용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