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종교사무조례
첫째, 시민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적 조화와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고, 종교 업무 관리를 규제하고, 종교 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고,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 (이하 종교 시민) 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이하 비종교 시민)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3 조 종교사무관리는 합법적인 보호, 불법 억제, 극단 억제, 침투 방지, 범죄 퇴치 원칙을 고수한다.